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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최대 1,080만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과 방법, 필요 서류, 선정 결과 발표 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사업입니다.
2년 혹은 3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15만원씩 저축 시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만기 : 720만 원(본인 360만원360만 원 + 서울시 지원 360만 원)
- 3년 만기 :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 서울시 지원 54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필요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요건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 보유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
-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2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 서류
- 가입신청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심사과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21일 18: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심사과정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이력 ⑧부모(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 ⑨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우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과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동안 타 시, 도 전출 후 재전입시 소득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에서 제외됨
-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
선정자 발표 일정
선정자 발표 예정일자는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10월 15일 ~ 10월 25일 기간에 온라인 약정을 완료해야 하며, 10일 이내 미약정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의무사항 및 혜택
의무사항
- 매월 15만 원 저축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
- 적립 기간 동안 서울 거주
-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 및 근로 증빙 필수
-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 기타 약정 내용 준수
혜택
- 최대 1,080만 원 자산 형성 지원금 (본인 540만 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
-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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